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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증액 성공

양육비변경, 특수 사정을 인정받아 양육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한 사례

2026.08.18

 ◆ 진행 과정  

 

▶ 12월 13일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변경 심판

 

▶ 12월 13일

> 심판문 정본 도달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심판을 통해 양육비 증액 결정

 

▶ 사유 : 자녀의 양육환경 변화 및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 청구

 

▶ 진행결과 : 기존 월 200만 원 수준의 양육비에서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최종 월 300만 원 지급 결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기존 협의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4년경이었으며, 이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왔고 2021년부터는 기존 금액에서 일부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육비를 정한 이후 약 9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하였고, 특히 자녀의 건강상태와 현재의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면 과거에 정한 양육비만으로 계속 양육비를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과 그에 따른 현지 거주비 및 물가수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양육비변경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기존 양육비 협의 이후 9년 이상이 지났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사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기존 양육비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 한 번 정해진 양육비라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반드시 같은 금액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경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미 9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은 그동안 자녀가 성장하면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의 사정을 기준으로 정했던 양육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협의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2. 자녀의 건강과 해외 거주라는 특수한 양육환경 강조

: 양육비변경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에게 실제로 어떠한 비용이 필요한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자녀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의뢰인과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거주비와 물가수준 등 현실적인 양육환경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자녀의 나이와 건강, 의뢰인과 자녀의 현 거주 비용을 비롯한 물가수준 등을 양육비변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전략 3.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까지 종합하여 증액 필요성 주장

: 양육비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상태 등 경제적인 여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테헤란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제시하면서 변화된 양육환경에 맞게 상대방이 부담하는 양육비 역시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상태, 기존에 협의한 양육비 규모와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기존 월 200만 원 수준의 양육비에서 최대 월 300만 원으로 증액

 

법원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와 당사자들의 소득 및 재산상태, 현재 거주 비용과 물가수준, 자녀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먼저 월 27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후에는 월 300만 원까지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협의된 양육비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된 자녀의 양육환경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존 월 200만 원 수준이었던 양육비를 최종 월 300만 원까지, 100만 원 증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변경을 청구할 때 단순히 생활비가 올랐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기존 양육비를 정한 이후 경과한 기간, 자녀의 성장과 건강상태, 해외 거주와 같은 특수한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구체적으로 변화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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