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자 변경
이혼한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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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를 양육권자로 변경한 사례
▣ 10월 24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28일
> 판결선고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이혼한 아내의 출국
* 우선순위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의뢰인은 2016년에 아내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혼할 당시 아들은 의뢰인이, 딸은 아내가 맡아 키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 후 미국으로 출국한다며 딸을 의뢰인에게 맡기고 간 것인데요.
의뢰인은 딸을 맡아 키우면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진료, 여권발급, 입학 절차에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예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전략1. 딸과 의뢰인의 친밀감이 높다는 점 주장
전략2. 의뢰인이 딸을 양육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입증 및 주장
전략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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