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동친권기각, 양육권자변경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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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권으로 변경된 사례
▣ 3월 18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9일
> 변론 종결
▣ 8월 2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단독친권 확보
* 우선순위 : 양육권자 변경
의뢰인은 의뢰인과 3년 전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자녀 중 첫째아이는 의뢰인이, 둘째 아이는 아내가 데려가기로 협의하였는데요.
이혼 당시 아내는 아이 둘을 동시에 키울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분리양육을 요구하였기 떄문이지요.
하지만 의뢰인은 두 자녀의 분리양육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형제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친권 및 양육권을 다른 일방으로 변경하자고 합의 하였는데요.
위와 관련한 내용은 협의각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분리양육 중이였지만 형제가 만날 수 있도록 의뢰인은 꾸준히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첫째 자녀의 면접교섭을 단 한차례 밖에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해 추궁하니 아내는 이미 재혼을 진행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이 재혼한 사실을 왜 숨겼냐고 이야기 하자 아내는 자녀때문이라는 변명을 한 뒤 당당히 공동친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협의된 바에 따라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양육비 청구
- 협의이혼 시 작성한 각서를 토대로 2명의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
- 현재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이 없을 시 부모님이 돌봐줄 수 있는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양육비 1인당 35만원 총 70만원을 줄 것을 주장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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