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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동친권기각, 양육권자변경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단독친권으로 변경된 사례

 

■ 진행과정

▣ 3월 18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9일

> 변론 종결

▣ 8월 2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단독친권 확보

* 우선순위 : 양육권자 변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의뢰인과 3년 전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자녀 중 첫째아이는 의뢰인이, 둘째 아이는 아내가 데려가기로 협의하였는데요.

이혼 당시 아내는 아이 둘을 동시에 키울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분리양육을 요구하였기 떄문이지요.

하지만 의뢰인은 두 자녀의 분리양육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형제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친권 및 양육권을 다른 일방으로 변경하자고 합의 하였는데요.

 

위와 관련한 내용은 협의각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분리양육 중이였지만 형제가 만날 수 있도록 의뢰인은 꾸준히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첫째 자녀의 면접교섭을 단 한차례 밖에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해 추궁하니 아내는 이미 재혼을 진행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이 재혼한 사실을 왜 숨겼냐고 이야기 하자 아내는 자녀때문이라는 변명을 한 뒤 당당히 공동친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협의된 바에 따라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양육비 청구

 

 

■ 테헤란의 전략

- 협의이혼 시 작성한 각서를 토대로 2명의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

 

- 현재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이 없을 시 부모님이 돌봐줄 수 있는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양육비 1인당 35만원 총 70만원을 줄 것을 주장

 

■ 최종 판결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다
 
- 양육비 1인당 35만원 총 70ㅁ나원을 지급한다
 
-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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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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