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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0억→2억 3천만 원

황혼이혼 조정에서 소송으로 재산분할 최종 77% 방어

2021.03.21

사실관계

의뢰인 부부는 25년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2001년 한 차례 이혼을 하였다가, 2015년도 다시 재결합하고 다시 그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다시 이혼을 한 사례였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인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2018년 말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약 1년 반 뒤인 2020년에 저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는데요. 

아내 역시도 반평생을 원고인 남편의 가부장적이며 난폭한 성격,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테헤란이 우려한 점

사실 이유가 어떻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10억 원을 주장했는데요.

 

맞벌이로 생활비를 보탰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남편의 기여도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테헤란이 염려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황혼이혼조정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사실 조정에서 끝날 사건은 절대로 아니었고 저희도 이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번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했고, 재결합 후 원고가 모아온 재산으로 10억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가, 별거를 시작한 뒤 쌍방 주택을 얻기 위해 다시 매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간 대출금을 갚는 등 재산관계가 꽤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주식 등 재테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7 재산분할, 테헤란의 전략은?

저희는 우선 이혼조정 단계에서부터 별거 시작 시점에서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 중 1억 3천만 원을 우선 원고인 의뢰인에게 배분한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이후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판 단계로 넘어갔고, 민경선 변호사님은 재판 단계에서 재산분할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조정 단계에서처럼 부부 공동재산 10억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 기여도 40%, 피고의 재산 비율을 60%로 제한하였고 부부 공동재산 중 이미 원고에게 나눈 1억 3천만 원과 별개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40%, 약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측의 항소는 없었고, 사건은 그대로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금액의 약 70%를 넘게 막아낸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10개월 소요되었습니다. 

 

 

1.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77% 방어

 

2.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을 주장한 피고 측 주장 기각

 

별거하기 전까지 25년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사정을 고려할때 재산분할 비율이 3:7로 인정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으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4:6, 그 중에서도 실제로 지급할 비율은 약 2억 3천만 원이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한 우수한 이혼변호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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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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