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CASES

업무 사례

10억→2억 3천만 원

황혼이혼 조정에서 소송으로 재산분할 최종 77% 방어

2021.03.21

의뢰인 부부는 25년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2001년 한 차례 이혼을 하였다가, 2015년도 다시 재결합하고 다시 그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다시 이혼을 한 사례였습니다.

​

원고(반소피고)인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2018년 말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약 1년 반 뒤인 2020년에 저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는데요. 

​

아내 역시도 반평생을 원고인 남편의 가부장적이며 난폭한 성격,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유가 어떻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피고인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10억 원을 주장했는데요.

 

맞벌이로 생활비를 보탰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남편의 기여도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

테헤란이 염려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

실제로 이 황혼이혼조정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사실 조정에서 끝날 사건은 절대로 아니었고 저희도 이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

일단 이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이 한 번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했고, 재결합 후 원고가 모아온 재산으로 10억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가, 별거를 시작한 뒤 쌍방 주택을 얻기 위해 다시 매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간 대출금을 갚는 등 재산관계가 꽤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주식 등 재테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혼조정 단계에서부터 별거 시작 시점에서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 중 1억 3천만 원을 우선 원고인 의뢰인에게 배분한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

이후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판 단계로 넘어갔고, 민경선 변호사님은 재판 단계에서 재산분할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조정 단계에서처럼 부부 공동재산 10억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 기여도 40%, 피고의 재산 비율을 60%로 제한하였고 부부 공동재산 중 이미 원고에게 나눈 1억 3천만 원과 별개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40%, 약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양측의 항소는 없었고, 사건은 그대로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금액의 약 70%를 넘게 막아낸 것입니다.

​

소송기간은 약 10개월 소요되었습니다. 

 

 

1.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77% 방어

 

2.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을 주장한 피고 측 주장 기각

 

별거하기 전까지 25년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사정을 고려할때 재산분할 비율이 3:7로 인정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으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4:6, 그 중에서도 실제로 지급할 비율은 약 2억 3천만 원이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한 우수한 이혼변호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