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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6주만에 이혼 성립

장기별거부부, 화해권고결정으로 6주만에 이혼 성립

2021.03.1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성격차이로 별거를 시작한지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던 사건입니다.

 

별거 중간에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하였지만 남편이 확인기일에 끝까지 나오지 않아 이혼이 어렵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별거이혼소송 제기 이후, 남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였지만, 직접 전화로 주거지를 확인한 뒤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먼저 가출한 남편의 악의적 유기, 생활비 미지급, 8년이란 세월 동안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남편은 가출 이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혼의사는 있으나 위자료 때문에 이혼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남편의 앙심으로 협의이혼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혼 성료

 

2. 의뢰인이 위자료를 양보하여 6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이혼소송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장 이혼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자료나 재산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결국 돈 싸움이기도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계속 주장한다면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이혼만 하길 원했다면, 이건 실제로 의뢰인의 의사에는 반하게 되지요.

 

이번 사건에서는 돈 싸움을 일부 조율하였습니다.

 

위자료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었지요.

 

과거양육비는 추후에 의뢰인이 다시 이야기를 꺼내 아이의 권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을 6주만에 끝낼 수 있던 비결

이때 의뢰인은 위자료는 자신이 일부 포기할 테니 이혼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남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조정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수십년 장기 별거를 했다 해도, 한 쪽이 이혼의사가 애매할 경우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여도 송달 등의 문제부터 재산분할 협상까지 긴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소장을 접수하기 전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전략을 마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 뒤로 미루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끝'이 아니라, 의뢰인 당신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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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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