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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혼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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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방법 갈림길에 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
이혼의 과정은 분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시작은 이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후회없이 지혜롭고 현명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당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테헤란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이혼은 결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 생각하며 혼인하셨겠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혼인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넘기고 노력해보아도 '더 이상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수없이 인내하고 희생해 온 당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협의이혼 재판이혼. 오늘 테헤란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보다도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혼입니다.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장에 들어섰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혼인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넘기고 노력해보아도 '더 이상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는 방법은 막연하기만 합니다.
이혼 방법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판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혼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혼방법 중 협의이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이요.
재판이혼은 법원을 통해 긴 소송을 거쳐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거부감이 작용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협의 이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험요소들이 존재합니다.
✔ 협의이혼의 위험요소
① 약속 불이행
② 배우자의 의사 번복
① 약속 불이행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구두로 정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 이에 관한 합의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배우자가 합의서에 정해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 합의서만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배우자의 의사 번복
이에 더하여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어느 일방의 마음이 바뀌어 위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는 합치되었으나 협의이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최대한 줄이고,
협의이혼과 같이 단기간 내에 원만하게 이혼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혼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혼방법 중 재판상이혼이란 부부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시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한다는 점은 협의이혼과 다르지 않으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는 만큼 조정조서가 이혼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변호사 선임시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가능
② 배우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혼을 논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소송보다 신속한 이혼성립기간
④ 빠르면 1,2개월안에도 마무리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소송이혼이란?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이혼방법 찾아보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홀로 소송이 유행이라던데 ...'
그러나 아직도 절대적 다수는 만만치않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보다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②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① 보다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반면 피고의 입장이라면,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소송 결과에 따라 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지급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혼자 소송에 나섰다가 억 단위의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거나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개월에 2~30만원대의 양육비만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을 50만원까지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1,2년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10년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금액의 차이는 더더욱 커지겠지요.
②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는 나홀로소송인데,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매우 난감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법률정보를 찾아보았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임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치열하게 고민하여 성립된 논리로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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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또 찾아보아도 결국 테헤란이 정답입니다.
이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법적 절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날짜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보여지는 날엔 순식간에 불리한 입장이 되어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혼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아직도 어떤 절차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이혼방법인지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로 문의주세요.
누적 4,086건에 달하는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한 노하우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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