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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월 350만원

협의이혼 2차례 결렬, '조정'으로 양육비까지 해결

2021.03.06

의뢰인은 2005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7년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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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났고, 당사자들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까지 마치고 2019년도 4월 경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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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의뢰인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협의이혼이 2차례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이혼을 하려는 부부 쌍방이 법원에 2회(접수 시, 확인기일) 함께 출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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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테헤란에 소송을 문의하였으며, 자녀가 부모의 이혼 이전 수준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를 넉넉히 받길 원했습니다.

보통 이혼양육비소송 시 일괄적으로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약 40만 원~7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보내는 양육비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시 협의를 하거나, 혹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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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업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었습다.

 

그러나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만 가면 되었고, 실제로 단계별 협의는 크게 의미가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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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여 명문대 진학을 노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교육비를 이혼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길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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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제적인 소득 차를 고려하여 남편의 양육비 부담비율을 70%대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평소 아이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약 3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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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더 많은 액수를 가져 간 점, 전문직으로 법인 소속인 상대방의 월 소득 역시 매년 상향되는 점,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보장한 점, 이 모든 것이 자녀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것인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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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시양육비소송으로 월 350만 원을 요구한 테헤란 측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두 사람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장래 상대방에게도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1. 양육비 월350만 원으로, 아이가 부모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 사교육 받을 수 있게 되다

 

2. 협의이혼이 기존에 2번이나 결렬되었음에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협상 완료

 

조정기일 당일까지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불투명하여 신경을 썼지만, 조율 끝에 서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즉 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를 포기하고, 저희가 제안한 양육비 월 350만 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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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은 물가상승 및 교육비 증가에 따른 양육비 증액 문제를 미리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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