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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2020.06.05 조회수 2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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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서 그 비용을 부담해보려 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소송을 결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 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키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우,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스스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와 살기를 희망하여 양육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 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일방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에 해당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협의나 법원의 심판, 조정, 판결 등에 의해서 정해진 양육자가 아님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양육자지정변경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통하여 적법하게 양육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점 이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므로 상대방과 협의 하에 적법한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양육비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상대방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신 분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거양육비 청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 청구에 앞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혼외자를 친부의 친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년 전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4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충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부족한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도 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담은 더 이상 양육을 하는 사람만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조차 알 수 없어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르고 각기 대응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성 -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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