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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20년 양육비 1억3천만원

20년치 양육비, 일시불 수령

2020.11.09

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의 현 상황

✔ 아이 양육비를 20년 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

✔ 친부는 양육비를 줄 환경이 충분한 상황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전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첫 자녀를 낳은 후 곧바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살던 전셋집 보증금 2500만 원은 모두 위자료 조로 의뢰인이 가져갔는데요.

단, 의뢰인은 이혼 후부터 지금 이날까지 아이의 부친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친부는 3차병원에서 억대를 훌쩍 넘는 연봉을 받는 의사였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기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지요.

 

우리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면서, 몇 번이나 연락을 해도 양육비 1원 한 장 주지 않고, 재혼하여 새로 얻은 아이들에게는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이 친부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은 "이미 끝난 인연 계속 연연하지 말라" "아이에게 굳이 친부 기억을 떠올려서 좋을 것 없다"라는 말에 참고 살아왔으나, 주변 직장 동료들이 "답답하다, 양육비도 못 받고 누릴 것 못 누린 당신 아들은 안 불쌍하냐"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소문을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상담하는 과정,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에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밀린 과거 양육비는 정말로, 부당하다 싶을 만큼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감액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인 양육비 심판청구소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한두 번 밀릴 때, 곧바로 청구하여 즉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대 수익을 올리면서, 다른 자녀들은 호화롭게 지내게 해주며 첫 자녀는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 그리고 그 한 남성 때문에 고통받은 모자를 위해 뭔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거양육비심판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테헤란의 전략

✔ 과거 양육비, 판사님의 '재량 감경'을 줄이는 것에 집중

✔ 결정 후 신속한 집행 목표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대략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고, 친부의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더 많았으면 많았지 더 적은 돈이 들어가진 않지 않았는가...

최근 평균 양육비를 산정하여 정성껏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이 판사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며 친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과거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는지, 피고가 진심으로 뉘우치는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청구한 양육비를 곧바로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판사님께서 직접 숙고해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판결

✔ 양육비 1억 3천만 원 지급 결정, 일시불로 받아내다!

여러 준비와 진심이 담긴 소송, 그리고 저희 측 서면이 힘을 발휘한 덕분일까요.

판사님께서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만, 직권으로 양육비를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억대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남편은 억울했던지,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혼전담팀은 그런 친부를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측 직장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월급을 압류하여 밀린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아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고, 과거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법적 수단이 없는 사건에서 양육비 1억 3천여 만 원을 받아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성공적인 소송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원하는 의뢰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요즘, 관련 법규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은 법원과 국가가 당연히 양육비조차 책임지지 않는 '무자격 부모'를 엄벌하고 잃어버린 아이의 권리를 되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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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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