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CASES

업무 사례

양육비증액 300%

양육비 1인당 25만 원, 조정조서대행으로 1인 당 80만원으로 증액

2021.01.15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며, 자녀 양육 역시도 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없다시피한 아빠를 굉장히 어색해하며, 애착 관계도 별로 없었기에 어머니인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것에도 쌍방 동의가 이루어졌지요.

​

그러나 양육비에 있어서는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딱 기본만 하겠다는 남편이었으나, 그 기본의 기준이 이상했던 것이지요.

​

남편이 제시한 양육비는 분명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표였습니다. 

​

그러나 이혼시양육비 청구에 있어, 본인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신청인의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준표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가져와서, 이 금액만큼만 주겠다고 하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정해둔 기준이니 일단은 따르겠지만, 뭔가 부당하다'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 조정조서 대행 및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쌍방의 소득을 정산해서 확인해보니 아이 1명 당 25만원이 아닌, 1인 당 8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

또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고려하여, 향후 아이들 부모의 급여 인상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며, 이를 위해 매년 서로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정조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

아이들의 면접교섭 역시도 피신청인과 의뢰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자녀 복리를 먼저 고려했는데요.

​

우선 면접교섭 신청에 대해서는 '사건 본인(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을 단서로 넣었고, 아이 생일에 만나는 것 역시도 '사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최초 신청 양육비 1인 당 25만 원 -> 조정대행 결과 1인 당 80만 원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가 작성 대행만 해드린 신청서만 가지고 진행한 이혼시양육비청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권장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법원에서 현명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이혼시 양육비 결정을 하실 때

승소 사례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

본인과 잘 맞고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

다만 급한 마음에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만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만약 이혼 및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