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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월 350만원

협의이혼 2차례 결렬, '조정'으로 양육비까지 해결

2021.03.0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005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7년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났고, 당사자들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까지 마치고 2019년도 4월 경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의뢰인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협의이혼이 2차례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이혼을 하려는 부부 쌍방이 법원에 2회(접수 시, 확인기일) 함께 출석해야합니다. 

의뢰인은 결국 테헤란에 소송을 문의하였으며, 자녀가 부모의 이혼 이전 수준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를 넉넉히 받길 원했습니다.

테헤란의 조정 전략

보통 이혼양육비소송 시 일괄적으로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약 40만 원~7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보내는 양육비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시 협의를 하거나, 혹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올립니다.

저희도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업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었습다.

 

그러나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만 가면 되었고, 실제로 단계별 협의는 크게 의미가 없었지요.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여 명문대 진학을 노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교육비를 이혼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길 원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제적인 소득 차를 고려하여 남편의 양육비 부담비율을 70%대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평소 아이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약 3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더 많은 액수를 가져 간 점, 전문직으로 법인 소속인 상대방의 월 소득 역시 매년 상향되는 점,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보장한 점, 이 모든 것이 자녀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것인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시양육비소송으로 월 350만 원을 요구한 테헤란 측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두 사람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장래 상대방에게도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양육비 월350만 원으로, 아이가 부모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 사교육 받을 수 있게 되다

 

2. 협의이혼이 기존에 2번이나 결렬되었음에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협상 완료

 

조정기일 당일까지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불투명하여 신경을 썼지만, 조율 끝에 서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즉 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를 포기하고, 저희가 제안한 양육비 월 350만 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물가상승 및 교육비 증가에 따른 양육비 증액 문제를 미리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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