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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교폭력합의,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적절한 합의금과 타이밍

2024.01.30 조회수 7346회

<학교폭력합의로 결과가 결정된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합의에 관련한 고민이 들게 될 겁니다.

 

특히, 가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죠.

 

또한, 합의 성사가 안 될 경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합의서 한 장으로 학교장 자체 종결이 될 수도, 3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음은 조급한데,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합의, 진행하기 좋은 타이밍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거나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결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겠죠.

 

만약, 초기 타이밍을 놓쳤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접수 이후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피해자 측에서 이미 신고를 진행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피해 학생의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교육지원청까지 이관되지 않습니다.

 

2) 교육지원청 접수 이후

 

만약, 교육지원청까지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학폭위 개최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는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의 경우 개최된 날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제시 기준은 어느정도일까>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전치 1주가 나왔을 때 5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요.

 

만약 피해가 크고 가해자 측이 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재산상 여유가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신체적 폭력과 관련되었다면 치료 기간, 치료비를 토대로 결정해 볼 수 있으며,

 

모욕, 사이버불링과 같은 정신적 폭력이라면 범죄의 횟수, 후유증 가능성(트라우마), 치료비 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합의는 간단하고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절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나 내용 등으로 피해자 측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문제로 이제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는 번거로움이 생겼는데요.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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