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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등학교학폭위 학교폭력행정심판 성공사례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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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며칠 전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을 쳐다보는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신경이 쓰인다면 '쳐다보지 말라.'고 말해라고 전하였습니다.

 

며칠 뒤, A군은 학교폭력신고로 인해 초등학교학폭위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대학생의 신고로 5학년 때부터 A군이 본인에게 평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A군은 본인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의뢰인 또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에 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에서 친구들을 통해 허위사실이 적힌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교사들의 강압에 못이겨 A군이 억지로 사과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한 처분에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제 17조의 2 (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 16조 제 1항 및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집행정지 신청

 

2) 행정심판 진행

 

3) 증거자료 수집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초등학생 나이의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인 점,

 

억울한 혐의를 받은 A군이 무죄인 것이 밝혀지고 나면 추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죠.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신속하게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후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폭위 자료를 열람하여 검토해본 결과 피해학생과 이를 목격한 학생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A군의 같은 학급 친구들을 찾아가 본 변호인이 직접 설득을 하였고, 진술서와 함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부 CCTV자료를 전체 분석하여 어떠한 폭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피해학생과 목격자들은 사실이 아닌 행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진술은 무시한 채, 교사가 강압적으로 가해학생으로 몰아갔으며 이는 부당한 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강제전학 처분이 기각되어 A군은 평화로운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이와 같은 억울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할 지,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될 사안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승소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어려운 절차이기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위와 같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무혐의로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학폭위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부당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불복절차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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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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