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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행정소송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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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 A군과 서로 장난을 치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으로 커지게 되었는데요.

 

손에 물병을 들고 있는 A군은 화가 나 의뢰인의 얼굴에 뿌렸고, 이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허공을 휘젓다 A군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A군은 상해를 입은 내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사실 관계를 학폭위에서 어필하였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8호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생기부에도 조치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기에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안의 주요쟁점 ] 

 

1) CCTV자료 확보


2) 집행정지 신청


3) 행정소송 진행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행정소송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안 당시의 장면이 녹화 되어있는 CCTV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분석하였는데요.

 

A군이 물을 뿌린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당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을 휘둘렀고, 넘어진 A군에게 곧바로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군이 평소 의뢰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행위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등이 전혀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 또한 엇갈리고 있기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전학 조치까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피해학생의 허위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사안을 함께 해결하는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자녀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4호 이상의 처분까지 받게 되면, 생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기에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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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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