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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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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맡기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2023.11.28 조회수 650회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기장대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혼자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힘들고, 기장대리를 맡기자니 수수료를 지출하는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무기장대리,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장대리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을 아깝다고 느끼지 마시고 사업을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세무기장대리 수수료 그 이상의 절세액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장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장대리 맡길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문 세무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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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부담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 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로 서울시, 광역시, 수원/성남/안양/부천시 등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편의점, 시멘트 소매, 컴퓨터 소매, 예식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며,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세자 유형을 선택하면 유리할 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세무기장 계약 시, 사업자등록 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장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기장은 세법에 따라 회계 언어로 장부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자본과 관련된 거래 내역들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죠.

세무기장을 통해 결산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장부 작성, 재무재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장부 작성은 궁극적으로는 지출과 수익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하여 사업의 흐름을 읽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 신고를 진행할 때 세금 신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무기장을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무기장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란 사업 초기, 매출이 적게 발생할 경우 주로 작성하는 장부인데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최대 2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눈 여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반으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 손익의 흐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와는 달리 세법에 맞춰 모든 거래를 기록하며, 거래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작성하죠.

세무 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인만큼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 과정 등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무기장 가산세를 비롯한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되는 일정 기준 매출 이상 사업자, 법인사업자,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분들께서는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유리하죠.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긴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세무기장 대리를 통해 각종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기장대리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사업자등록부터 세무기장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전부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세무기장 계약 시, 사업자등록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 드렸죠.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주시면 사업자분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고 체계적인 세무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직접 세금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매출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기에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법은 매 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어렵고, 사업자분께서 직접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최적의 절세액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대리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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