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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이 필요하다면?

2024.01.09 조회수 254회

 



 

사업장 현황 신고 대행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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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세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일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본 경험이 적거나 없다면 어렵게만 느껴질 텐데요.

따라서 오늘, 면세사업자를 위한 포스팅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설명을 시작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고 기한 그리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분 정도 집중하여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대행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황신고 대상자 ※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현황신고 제외자 ※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및 위의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제외 대상자를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수입 금액 검토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또한,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겨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적격증빙 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하여 전년도 현황에 대한 신고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대한 현황을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거나,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나누어 집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신고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하거나,

기재할 사항의 전문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대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수취하고, 신고 기한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일이 신경 쓰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부터 세금 신고까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황 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를 신고 해야 하는 것은 일반 사업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르고, 신고 기한도 다른데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나 신고 기한을 꼼꼼하게 챙기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대표님 분들께서는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사업장현황신고부터, 세금 신고까지 올인원 서비스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진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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