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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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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세무사 세금 관리하셔야 됩니다.

2023.11.30 조회수 417회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는 대표님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활체육을 향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체육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인기 종목 1위'로 필라테스가 꼽혔는데요.

요즘 여성분들께서 필라테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 곳곳에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는 센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에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필라테스 학원을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필라테스 학원을 창업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전문 필라테스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사업자분의 업종과 상황에 맞춰 체계적인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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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는 필수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자분께서 지난 1년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죠.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데요.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기장 즉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누락이 발생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종소세 신고 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입할 때 그 상품의 가액과 함께 지불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분께서는 따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도 부가세를 필수로 납부하셔야 하죠.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 1기 :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제 2기 :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기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셔서 비용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적격증빙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적격증빙 자료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필라테스 학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라테스 기구를 매입하느라 많은 지출이 발생하셨을텐데요. 

어떻게 해야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필라테스 세무사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인데요.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필수로 챙겨야 할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죠.

원천징수세의 신고 기간은 매 달 10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매 달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신고 기간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필라테스 강사를 고용하고 계신다면, 원천징수세에 대해 주의 깊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만약 세금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필라테스 세금 종류에 대해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세금까지 관리하기에는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몰두하기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이죠.

복잡한 세금은 전문 필라테스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원장님께서는 사업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필라테스 업종 맞춤 세금 감면 혜택과 정부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절세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숫자만 맞춰 세금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당소만의 체계적인 절세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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