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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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요즘 유튜버라는 직업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먹방, 브이로그, 패션 하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죠.
대중교통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유튜브는 요즘 사람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 유튜버 도전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며 수익이 많이 창출 될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유튜버분들이 어떻게 세금 관리를 해야 될 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세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튜버 세금 관련하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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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별풍선, 슈퍼챗 등으로 후원하는 금액, 광고 수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고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요. 구독자 많을수록 노출이 쉽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광고 업체들에서 광고료를 지불하고 유튜버에게 광고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료가 유튜버의 주수입이 되는 것이죠.
유튜버의 수익은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며, 수익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될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과세자 유형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율 부담이 높은 대신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가 배제 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튜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비용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꽤 다양한데요. 촬영하는데 필요한 카메라, 조명, 컴퓨터, 마이크 등과 스튜디오 임대료 등의 항목들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유튜버라면 게임에 사용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 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먹방 유튜버라면 식비가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뷰티 유튜버라면 화장품과 관련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종 편집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비용들을 '필요경비' 라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을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자료들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튜버 세금에 대해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유튜버 세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록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모든 세금은 신고 기간을 제대로 숙지하고, 다양한 절세 혜택들을 잘 적용하여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세금 감면 혜택과 정부 제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만약, 유튜버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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