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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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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혼자서는 힘들다면

2023.11.24 조회수 345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무기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종류, 다들 알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3가지 종류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세금 중에서도 오늘은 원천징수세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천징수세는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한 명 이상 고용할 경우 신경 쓰셔야 할 세금입니다.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인건비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개인사업자 인건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오늘 이 글을 3분만 집중하셔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비용 걱정 없는 1: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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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는 직원을 고용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천세는 사업을 운영하며 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인데요.

직원을 고용한 순간부터 대표님은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하게 되는 의무를 지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죠.

원천징수세는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였다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대표님께서 따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매 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신고 기간을 자주 놓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혼자서는 어렵다면 세무기장 대행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세무기장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본과 관련된 거래 내역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 내역들을 세법에 따라 회계 언어로 장부에 작성하는 것을 세무기장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 신고를 위한 용도로 결산, 개인 및 법인의 장부작성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기장이죠.

그렇다면 장부 작성은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지출과 수익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하여 사업의 흐름을 읽음으로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의 운영 상황을 장부로 기록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을 진단하고 미래의 사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신고할 때 기준 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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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간편장부는 사업 초기 매출이 적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로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세무기장을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최대 2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니, 간편장부 대상자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거래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세무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반으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 손익의 흐름을 작성하는 것이죠.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세법에 맞춰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만 작성하지 않고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 과정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일정 기준 매출 이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해당 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비롯한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와 세무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인건비 신고를 매 번 챙기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수시로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기장 대리를 통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세무기장 서비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실시간 세무사 상담, 기본적인 업종별 세액감면 혜택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숫자만 맞춰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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