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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세금, 절세의 시작은 이것부터

2021.06.21 조회수 3402회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1년부터 미용실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뜻하는 바는 국세청에서 미용실 업종에 대한 세금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덕분에 미용실은 이전보다 더욱 빡빡하게 세금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미용실세무사에게 직접 세금관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님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8,000만 원 이상의 일반과세자의 세금관리 방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용실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세금관리 방법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였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정부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로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칼럼을 봐주세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세금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신고 기간마다 신고 대리만 맡기신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크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용실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건비만 30% ~ 40% 정도 차지하는데, 

원장님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마다 국세청과 4대 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증가하게 되지요.

예를 하나 들면 직원에게 한달에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가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율 15%를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는 연간 360만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여기서 지방세까지 합치면?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경우 담당 세무사를 정하셔서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불필요한 종합소득세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상담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원장님의 세금위험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 세금관리 방법

 

연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은 일반과세자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미용업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죠.

또한 임차료, 재료 매입 등을 제외하면, ​

 

주요지출 비용이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스태프와 디자이너 등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상담을 진행할 때 원장님이 실제로 주신 질문인데요.

"직원 급여를 봉사료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미용실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 찾아보다가 봉사료라는 항목을 발견하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의 일부를 봉사료로 세무/회계 처리하게 되면 원장의 수입금액 자체가 조정되어 낮아집니다. 

따라서 미용실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료 처리를 위해서는 봉사료 지급과 이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다가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용실이라는 업종을 잘 이해하고 이에 관해서 세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미용실전문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많은 원장님께 권해드립니다.

 

4. 절세의 시작은 지출증빙부터

 

미용실 세금을 관리할 땐, 거래를 했다는 증거(증빙)를 확실하게 모아야 합니다.

미용실의 주요 지출 비용이라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 상품 매입 비용, 미용 재료

 

▶ 관리비, 임차료

 

▶ 고객 응대를 위한 각종 소모품(잡지, 종이컵, 커피 등)

 

▶ 스태프, 디자이너 등 직원 인건비

 

​이런 비용이 지출 될 경우엔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을 보관 관리해야 비로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간이영수증 중 하나를 발급받아 잘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증빙은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빙을 잘 챙겨놓지 않을수록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원장님의 재산을 잘 지켜줄 수 있는 미용실 세무사를 선정하여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세금관리까지 꼼꼼하게 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장님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죠.

미용실 전문 세무사에게 세금 관리를 받고 싶으신 원장님은 아래 썸네일에 있는 번호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쏟아 원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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