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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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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이슈 정리

2021.05.24 조회수 7194회

안녕하세요, 2021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이라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겠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매출 증가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1.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몇 개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2. 다른 대표님과 거래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와 직접 거래 하는 업종이라면, 이런 단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공급자와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다는 건, 원활한 거래를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간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좀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액이 높아져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칼럼을 보신 후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있을지, 일반과세자로 있을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로서의 제 철학은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시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대표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해결책까지 어렵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칼럼을 읽어보시고, 만약 4대보험, 인건비 관리 및 세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자문위원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1년 세법 개정사항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20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올해 부가세 신고 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월에 전환이 이뤄지고, 부가세 납부도 한 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법적 지위가 있긴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1.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2.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지요.


한도는 30만원 정도이며, 총 급여 기준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만 3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대표님은 올해 부가세 납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시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세 적용 기간은 7월 1일로, 부가세 신고는 신고기간인 7월 25일에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7월에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은 그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은 그 다음 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고매입세액 이슈


재고를 많이 쌓아두며 사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께는 재고매입세액이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실겁니다.


일반과세자는 재고를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전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일 때 재고를 매입하고,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면 매입한 재고의 부가세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땐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땐 많이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계시다가 부가세 낼 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을 하거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고에 대한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업, 세금에 있어서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맺음말


이상으로 과세사업자 전환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부분 매출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세금 이슈도 달라지는데요.


사업에 정신없는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신경쓰지 못하시다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업주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소에 세금 관리는 사업주님들이 직접 하시더라도


이런 과세자 전환 같은 특수한 이슈들은 꼭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세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대표님 업종에 특화된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법인·특허법인의 법률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대표님들께 가장 최적의 종합 기업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지식재산 출원과 등록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대표님이 간이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썸네일 번호를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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