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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및 절세전략 안내

2021.05.12 조회수 920회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및 절세전략 안내

 

 

 

부가가치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납부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고 해서 안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바로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에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확률이 큽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많은 대표님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또한 대충 계산해서 신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느끼실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알아둬야 할 절세 비밀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부가세 관련 하여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께 도움되는 정보로 작성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및 절세전략


 

1. 주 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활용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등과는 달리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전사적자원관리 ERP'등 일정한 요건을 채울 경우 세금 납부 뿐 아니라 신고까지도 본점 또는 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위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세금 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2. 환급세액 확정 전 세액 환급받을 것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6개월 별로 이뤄집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등이나 시설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환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조기환급제도라 합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상황에 맞춰 매월 또는 매 2개월마다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환급 기준에 비해 최대 5개월 먼저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3. 자료상을 통해 매입세금계산서 구입하지 말 것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게산서를 발행,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바로 자료상이지요.


사업자들 주변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상을 통해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구매하라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제도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상호검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같은 탈세 행위가 금방 적발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동반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으로 형사입건되는 등 사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납부는 못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제때에 할 것

 

사업에 신경을 쓰다보면 자칫 부가가치세 신고를 깜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납부를 제때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하는게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담해야 하는 각종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고를 못했더라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5. 세금 신고는 폐업하더라도 꼭 할 것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세금신고를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세금신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때문입니다.

 

향후 대표님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세금 신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직전 사업 폐업 관련한 세금 미납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때 국가 정책자금 등의 수령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알아둬야 할 절세비밀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가가치세 계산을 한 번 해 보신 후 자신이 계산한 것이 맞는지, 혹은 더 절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을 세무사와 함께 꼭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무료상담이라 하여 바로 연락주시기 보단 적어도 칼럼글은 한 번쯤 다 읽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세무철학에 공감하시는 대표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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