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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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유형 및 필요서류 정리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및 유형에 맞춰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한 번 정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절차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다른 대표님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미루시려는 특징이 있으시더군요.
그러니 처음에 정할 때부터 고민하여 제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록할 때 구비 서류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주로 통신판매업종에서 사업자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업종에서도 가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간단하게 시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서 이런 성향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매출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으시지만, 다른 세금과 중첩되며 합쳐지면 무시 못할 수준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꼭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굳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대략 3일 이내면 발급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5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일부 업종의 경우)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1. 주주명부
2. 정관 또는 출자명세서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유형, 내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좋을까?
사업자등록은 사업체 유형에 따라 신고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에정고지 및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액은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이 간이과세자보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간이과세자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비즈니스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과세유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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