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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 합의가 독일까요?

2026.10.14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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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셨을 겁니다.

 

아이는 방에 들어가 말이 없고, 상대 부모의 연락처는 손에 쥐어졌는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죠.

 

이럴 때 부모님들이 검색창에 가장 먼저 입력하는 단어가 청소년 폭행입니다.

 

궁금한 건 결국 두 가지로 모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전과가 남는지, 그리고 합의하면 정말 끝나는지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경찰과 검찰로 이어지는 절차와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각자 따로 돌아갑니다.

 

한쪽이 잠잠해졌다고 다른 쪽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합의에 모든 걸 걸기 전에 알아야 할 순서를 짚어드리려는 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을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청소년 폭행으로 신고되면 우리 아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2. 피해 학생 측과 합의서만 받으면 청소년 폭행은 정리되나요?

3. 학교 조치와 소년부 처분 중 어느 쪽이 아이의 앞날에 더 오래 남나요?

 


▶ 1. 청소년 폭행으로 신고되면 우리 아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핵심은 나이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에 따라 형벌 자체를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갈 수도 있고, 소년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검사가 정하는 구조이죠.

 

청소년 폭행의 기본이 되는 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읽으면 그리 무겁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년 사건은 성인과 처리 방식이 달라서, 이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지는 일 자체가 의미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고, 반대로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 갈림길이 어디서 갈리느냐입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아이가 한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부모님이 동행하지 못했거나,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말해 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는 사건마다 이유가 달라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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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 학생 측과 합의서만 받으면 청소년 폭행은 정리되나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문장만 읽고 안심하시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렸다면 특수폭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조문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정은 같습니다.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끊어 왔다면 합의서를 받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은 여럿이 어울려 벌어지는 일이 많아서 이 쟁점을 비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합의가 되었다고 학교 쪽 절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도 합의 여부를 참고할 뿐, 합의만으로 사건을 닫아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 상대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두고 있어서, 선의로 건넨 연락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청소년 폭행 합의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이후 절차에서 쓸모가 있는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3. 학교 조치와 소년부 처분 중 어느 쪽이 아이의 앞날에 더 오래 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남습니다.

 

다만 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로 나눕니다.

 

8호가 전학이고 9호가 퇴학입니다.

 

이 조치들은 학생부에 기재되고, 호수가 높을수록 졸업 후에도 보존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단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기록은 따로 관리됩니다.

 

학교 조치에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은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의 학교 조치는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같은 주장도 문턱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여기에 민사 쟁점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에 따른 책임이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명자료를 언제 내야 조치 수위가 달라지는지는 학교와 사안마다 갈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는 입장에서도 서류를 펼쳐 보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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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 마음에 남아 있다는 뜻이겠지요.

 

청소년 폭행 사건은 초기 며칠이 이후 몇 달을 좌우합니다. 경찰의 연락, 학교의 통보, 상대 부모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와도 순서만 정하면 길은 보입니다.

 

다만 그 순서는 아이의 나이, 가담 정도, 상대 학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론으로는 맞출 수 없는 영역이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대응팀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은 잠시 미뤄도 되는지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은 시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아이의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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