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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개인회생 차이, 나에게 맞는 빚 탕감 솔루션은?

2026.01.08 조회수 40회

 

신복위 개인회생 차이, 나에게 맞는 빚 탕감 솔루션은?


 

채무 조정을 고민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은 운영 방식부터 탕감 범위까지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거나 절차가 빠르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채무 성격과 소득 수준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 주체와 채무 범위: 협약 VS 법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제도의 구속력에 있습니다.

 

신복위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 사이의 '협약'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복위와 협약을 맺지 않은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빚 중에 세금이나 개인 사채 비중이 크다면 신복위 제도는 반쪽짜리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사채, 보증채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빚을 한데 묶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빚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한 분들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은 이유죠.

 

 

 

 

원금 탕감률과 변제기간이 미치는 영향은?


 

변제 금액과 기간 역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 신복위(워크아웃)

 

주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며, 원금 감면은 상각채권(금융사가 포기한 채권)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8~10년으로 길게 늘려주어 매달 내는 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소득에서 2026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합니다.

 

원금 감면 폭이 최대 90% 이상으로 매우 크며, 변제 기간은 3년(최장 5년)으로 짧습니다.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의지는 있지만 원금 자체가 너무 커서 부담인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연체 90일의 벽, 신청 시점과 자격도 따져보세요


 

신청 시점과 독촉 차단 속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연체 9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의 혹독한 추심을 견뎌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신속채무조정' 같은 예외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이자 감면 위주라 원금 부담은 여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으면 1~2주 내로 모든 압류와 독촉이 중단됩니다.

 

빚 독촉으로 일상이 마비된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결국 정답은 본인의 상황에 있습니다.

 

채무액이 비교적 적고 금융권 빚 위주이며,

 

장기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체질에 맞는 분들은 신복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액이 크고, 사채나 세금이 섞여 있으며,

 

단기간에 원금을 대폭 탕감받아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명확한 해답이 됩니다.

 

글로만 읽어서는 나의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어떤 제도가 더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1:1 진단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재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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