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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이수학

Lee Suhak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 ·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국제특허 정률 변리사
  • ·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 ·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센터 간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자격 및 외부활동
  • ·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주요업무사례
  • · LG전자 등 대기업 특허관련 업무
  • · 정보통신 분야, 기계 분야의 특허출원 및 해외특허 표준 관련 업무
  • ·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소송 관련 업무
  • ·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 · 전세사기 채무 및 생활비 채무 약 3억 5천 만원, 83% 탕감 사례 보유
  • · 코인투자 사기 피해 채무 약 9천 2백 만원, 90% 탕감 사례 보유
  • · 생활비 채무 약 1억 5백만 원, 93% 탕감 사례 보유
  • · 사업실패 채무 약 7억 원, 89% 탕감 사례 보유
  • · 10년 이상 장기 고액 채무 환가 0원, 전액 파산 면책 사례 보유
  • 법무법인 테헤란은 어떤 법률사무소 인가요?

    소송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진행해봤느냐,
    즉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첫 번째,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두 번째,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팀을 이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치밀한 전략과 사건해결능력을 통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민·형사상 소송 업무까지 사건 진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면 안 좋은가요?

    낮은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 선임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변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많이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권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에 있어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난이도 및 분량에 따라 고객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리적인
    금원으로 협의하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 '도산전문변호사' 라는 타이틀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도산법' 전문분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등록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둘째,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 1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셋째,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이 3가지 요건에 충족할시에 전문분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으신다면,
    전문분야를 획득했는지 먼저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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