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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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월세 집주인 연락두절시 임차인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만기가 다가오는데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된다면 임차인입장에서 보증금을 떼이는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건, 이미 보증금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임대인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조치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이 되었다면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전세보증금과 다르게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 바로 법적대응을 하기에는 변호사 보수, 기간, 비용 등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이미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조차 돌려주지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능력이 상실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조치를 해야하는게 상책입니다.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시 내용증명부터
계약만기는 다가오는데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되었다면, 빠르게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보냈음에도 반송되어 온다면,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므로 미리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보가 되어야 만기시 임차권등기설정등 법적조치를 하기 용이하므로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개인이 보내기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서 대행을 맡기시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좀 더 압박을 받아 만기시 원활하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이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락두절된 집주인상대로 법적조치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셨음에도 반송되어 왔다면,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계약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도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송달 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한다’는 뜻이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므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송달되었다면, 임대차계약 만기일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여, 임대인을 더 압박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 입장에서 추후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혹여나 부동산경매시에도 별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하기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매우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다시 회수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임대인의 사정이 더욱 안좋아지고, 다른 채권자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산을 먼저 압류하고 추심해간다면 보증금을 영영 반환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되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고 2주이내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오히려 소송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에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공시송달로 빠르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기를 추천드리면 나홀로 소송이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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