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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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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장애인 성년후견인 신청조건&신청서류

2024.12.11 조회수 78회

언제든 커 보였던 부모님이 점차 작아보이기만 해도 마음 아픈데요.

장애인, 치매 등을 판정 받아 언제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속이 쓰릴 수밖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라면 부족한 판단력으로 가족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에.

 

후견인 신청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해당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으니 오늘 여기서 함께 짚어봅시다.

 

 

 


 

 

[치매 성년후견인, 신청 조건부터 꼼꼼하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어봐야겠습니다.

 

✔️후견인이란

 

가족 중 후견받을 자의 법적 권리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어린 자녀라면 자동적으로 부모가 대리인이 되어 결정권 등을 위임하게 되지만

성인이 되면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개인 스스로에게 부여되므로.

치매 혹은 장애 판정으로 의사결정이 여러운 성인이라면 치매 성년후견인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성년후견인이라면, 

 

피후견인의 구체적인 인지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므로.​

치매 성년후견인이라면 일상 전반에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정되어야 하는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후견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앞서 언급드린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거주지 기준 관할 법원에 찾아가 후견인개시심판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 역시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빈틈 없도록 아래의 항목부터 체크해 보세요.

 

 

 

공통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전부)증명서

 

피후견인 서류 : 정신감정서

 

후견인 후보자 서류 : 후견인 지정에 대한 가족 동의서(선택), 신용 조회서 및 통장 사본

 

 

 

이때 후견인 후보자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들의 동의 역시 중요한데요.

만일 후견인 선임에 가족 간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후견인의 역할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므로.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법정 심문 및 가사 조사가 이뤄지며 후견인 개시까지의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기에.

가족들 간의 후견인 지정자 의견 합치가 힘들 경우 전문가의 조력으로 갈등 중재를 이뤄보심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후견개시까지 총 소요되는 기간은]

 

후견개시 심판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6개월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인데요.

1. 앞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었거나

2. 후견인 후보자 지정에 대한 가족 간 분쟁이 남아 있다면 

추가 진행 절차로 인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1년 가까이까지도 걸릴 수 있음을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상담 때에도 강조드리곤 있는데요.

 

하루하루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가족을 바라보고 있자니 근심만 더욱 커진다면?

 

차라리 믿고 맡길 후견인 전문가를 찾아 여러분의 걱정과 조급함을 덜어내심을 진심으로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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