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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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에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후에는 일반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등 모든 법적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생사불명, 소재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친양자입양를 승낙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후에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그리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 관계는 예외입니다.
즉, 남편(양부)이 아내(친생모)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와 친생부 및 친생부의 친족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친생모와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또한,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에 대해 헷갈려 합니다.
두 입양은 아래와 같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 친권 외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동의가 필수적 요건이 아닐 뿐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양자와 친생부모, 양부모간의 모든 친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 또한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 신청할 경우 기각 결정을 받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다수의 경험사례가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필요서류 구비와 진술서,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심문기일, 조사기일, 각종 보정명령 대응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과정을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친양자입양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테헤란으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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