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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상속인 때문에 상속이 멈췄다면? 해결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2026.06.08 조회수 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형과 10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해외에 나간 뒤 행방을 모릅니다."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와 같은 상황 때문에 상속 절차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락 안 되는 상속인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머지 가족끼리 진행하면 안 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상속은 일부 상속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분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즉, 상속인 5명 중 4명이 동의하더라도 1명이 빠져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락두절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단순히 연락처를 모르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라면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해외 체류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 정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연락두절 기간이 매우 길거나, 생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필요한 절차가 다르고, 법원의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명이 연락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법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두절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 상속재산분할심판
* 공시송달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의 상속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는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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