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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동간

Lee Dong gan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 법무법인(유)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학력
  • · 대구 대구고등학교 졸업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사법학과졸업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자격 및 외부활동
  •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주요업무사례
  • ·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절도 행위로 단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 다분했으나 보호처분 받은 사례
  • ·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폭행, 공동절도 행위로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 · 사회복지사 횡령/배임 사건 수사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 · 중견기업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 수사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 · 만 9세 초등학생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수사 대응
  • · 술에 취해 사고를 낸 지도 모르고 도망간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 · 면허취소 상태였지만 자녀 차량 주차하다 옆 차량 긁은 의뢰인,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피해자의 발 위로 지나가 전치 3주를 입혔지만 기소유예 처분
  • · 음주운전 4회 적발돼 실형 위기였지만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 전방 주시 태만으로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 변호사 선임할때 무엇을 보는 것이 좋나요?

    사건처리이력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처리이력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는 시야를 줍니다.
    깊이와 너비를 갖는 시야를 통찰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은 매뉴얼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여러 가지 실패도 겪어야 하고요
    이렇게 얻어진 경험의 차이는 곧 ‘승소’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사건처리이력’은 변호사 선임에 있어 중요한 지표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경험이 많을수록 재판에 대한 노하우가 존재하여,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 시,
    ‘사건처리이력’을 참고하시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무엇보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법은 생물과 같습니다. 매년 시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크고 작은 개정법안이 발생하고,
    판례도 뒤바뀝니다.
    오래 일하여 경력이 많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마련입니다.
    경력이란 사건을 크게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시야를 주지만,
    경력만 믿고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는 분명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도 짧지 않은 20년 동안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였지만,
    늘 부족함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합니다.
    변호사에게 단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그 사건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의뢰인들의 절박함을 공감하면서 이해할 줄 알아야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기본 소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더 나은 결과가 있음을 의심하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합니다.
    우선, 주어져있는 기록들을 모두 파악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이 말 속에서 숨은 사실과 그 근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협의이혼보다 이혼 소송을 할 것을 권할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오랜 경험으로 보자면, 전체 이혼의 80% 이상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양 측 당사자가 의견 조율을 하여 다듬는 것이지요.
    협의가 안 되면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재판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배우자와 이혼할 때, 협의가 아닌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차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께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며. 당사자께서도 소송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결과조차도 의뢰인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보다는
    좋다는 결론이 나올 때 이혼소송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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