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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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목차
1. 양육비이행명령의 실제 효력
2. 신청 요건과 준비 과정
3. 직접지급명령의 활용 가능성
[서론]
그냥 참지 않아도 됩니다.
법은 이미 그 상황을 예상해 두었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글을 찾고 계신 이유,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혼 당시엔 아이를 위해 뭐든 할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피하고, 약속된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면 묵묵부답으로 돌아서는 상황이겠죠.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현실인데, 상대는 마치 남의 일처럼 굴고요.
검색창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입력하셨다는 건, 이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이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죠.
괜히 절차만 복잡하고, 시간만 더 쓰는 건 아닐까.
그 의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양육비이행명령이 실제로 작동하는 이유
양육비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내라”고 권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이미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새로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판결, 조정, 또는 공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양육비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버텨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어겼을 때 따르는 결과가 일상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감치, 즉 최대 30일간의 유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진짜로 거기까지 가나요?”
실무상,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티는 대가가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2]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양육비 안 주면 바로 이행명령 신청하세요”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합의했거나, 문자로만 약속한 경우라면 이행명령은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움직이려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을 갖춘 공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줬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처럼 요구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흐름이 중요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상대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 제도는 협의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법의 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3] 직장인이면 상황은 더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선택지는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급여나 예금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죠.
“그럼 회사에 다 알려지는 건가요?”
법원 명령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집행됩니다.
회사가 감정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고, 단순히 법적 의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상대가 말을 바꾸거나 시간을 끌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매달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집니다.
양육비 문제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는 하나입니다.
다시는 이 문제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것.
직접지급명령은 그 피로를 끊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양육비는 전 배우자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 법도 그 점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 참는 것이 아이를 위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정해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제도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보여주기용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
아마 “정말 해도 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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