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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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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기준 아세요? 위자료까지 연결되는 이유

2026.01.13 조회수 43회

목차

1. 사실혼관계기준의 핵심 구조

2. 상대 귀책이 있을 때 입증 전략

3. 위자료 판단이 갈리는 지점


[서론]

사실혼관계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 검색을 하다 보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만으로는 더더욱 설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끝에 가서 억울해지지는 않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니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을 뿐, 법은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문제는 그 실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1] 사실혼관계기준, 법우너이 가장 먼저 보는 것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같이 살았는데 왜 안 되느냐, 생활비도 같이 썼는데 왜 부족하냐는 의문이 생기죠.


하지만 법원의 시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기준의 핵심은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장기간 안정적인 공동생활이 존재했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었다면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동거는 배제됩니다.


경제를 함께 운영했는지, 장래를 전제로 관계를 유지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통장 하나, 주소지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죠.

 

이 기준이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꽤 냉정하게 적용됩니다.


의사와 생활, 그리고 외부 인식, 이 세 축 중 하나라도 허약하면 인정은 흔들립니다.

 


[2] 상대 잘못이 있었다면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내가 더 입증해야 하나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답은 그렇습니다.


사실혼에서 위자료를 이야기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혼관계기준 충족.


둘째, 그 관계가 상대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방임은 대표적인 귀책사유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판례는 항상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메시지 기록, 숙박업소 이용 정황, 블랙박스 영상, 제3자의 진술 등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건 합법성입니다.


불법 촬영이나 도청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 잘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관계의 당사자였다는 점을 흔들림 없이 세워야 합니다.

 


[3] 위자료는 얼마인가보다, 왜 인정되는 지가 먼저 입니다

검색어 뒤에 붙는 단어가 바뀝니다.


“사실혼 위자료 얼마”, “사실혼 위자료 기준”.


금액이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실무상 사실혼 위자료는 통상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이 범위는 자동이 아닙니다.


관계의 지속 기간, 귀책의 정도, 정신적 손해의 크기, 자녀 유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사실혼을 유지했고, 상대의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사실혼 자체가 흔들리면, 귀책이 있어도 위자료는 기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보호받아야 하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구조가 잡히면 금액은 따라옵니다.

 


[마무리]

사실혼관계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관계는 끝났거나, 끝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있죠.


이렇게까지 함께했는데, 법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법은 감정을 위로하지는 않지만, 증명된 관계는 보호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준비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계의 흔적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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