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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이혼 소송 사유가 될까요?

2025.12.31 조회수 143회

조울증이혼 소송 사유가 될까요?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질병 그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울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병명이나 진단서가 아니라 혼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조울증이 반복적으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배우자와 가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결국 문제는 병이 아니라 그 병이 혼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있습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 방향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울증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조울증은 의학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도 질병을 곧바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질병의 존재가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입니다.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증상이 반복적으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조울증이 원인이 되어 폭언이나 폭행, 경제적 파탄, 심각한 신뢰 붕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파탄 사유로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한두 번의 문제로는 부족합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조울증이혼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입니다]

조울증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책임 문제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조울증 자체보다 그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치료를 거부했는지, 약물 복용을 중단했는지, 주변의 도움을 차단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그 결과로 배우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져 가정이 붕괴되었는지,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핵심입니다.

 

진료 기록, 치료 경과, 생활상의 변화가 차분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울증이혼 소송은 준비의 싸움입니다.


[조울증이 있어도 이혼이 제한되는 경우]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치하거나 돌봄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혼인 중 협력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오히려 소송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울증 증상이 안정적이고 치료 효과가 명확한 경우도 고려 대상입니다.

 

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혼인을 쉽게 해체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이혼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준비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상처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울증이혼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과 책임, 혼인 파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나 혼인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었는지,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지 그 지점을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주장이나 감정적인 접근은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조울증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법의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시간과 에너지, 감정만 소모하게 됩니다.

 

조울증이혼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길이 열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도 죄책감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차분하게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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