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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성립

배우자와 성격차이 이혼 2달만에 마무리한 사례

2023.06.15

 

■ 진행과정

▣ 8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이혼

 

■ 사건 요약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권씨는

​

아내와 혼인한 지 16년이 되었으며 슬하게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혼인 기간동안 아내의 지속적인 종교 활동 강요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

의뢰인은 종교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명목요연하게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

그러나 아내는 이런 의뢰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

종교를 가질 것을 강요하며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는데요.

​

결국 더이상 종교로 인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녀들은 아내가 양육을 맡기로 하고,

​

의뢰인은 지금까지 양육비를 착실히 보내고 있었는데요.

​

별거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혼인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성립

 

■ 테헤란의 전략

 

-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음 주장

 

- 부부간의 실체가 전혀 없음 주장

 

- 별거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왕래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옴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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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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