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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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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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평생 주부로 살아왔어요.
30년 세월을 고생만 했는데... 이젠 저의 삶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평생 돈 한 푼 번 적 없는 제게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네요.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어 이혼조차 망설여지는 제게도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이 인식이 변하듯,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과 가사 노동만을 도맡았던 전업주부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전업주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요.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50,60대 오랜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황혼 부부가 헤어질 때 일방이 전업주부였다면 더욱 치열한 다툼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황혼이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일조한 부분, 배우자가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한 부분, 혼인 전후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액하는 데 노력한 부분 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통장’에 전업주부 본인의 수익으로 직접 찍히는 숫자가 없어도, 또는 재산 명의가 상대방 것이더라도,
이를 얻고 유지하는 데는 부부 쌍방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가정을 위해 헌신한 부분을 ‘기여도’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신 분께서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지내왔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본인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하루아침에 이혼해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이혼에 대한 결심히 서서히 생기셨다면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포함되는 목록으로는 예금, 적금, 보험 등은 물론이고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고정 지출이나 수입도 정리해두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을 마치셨다면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도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 부부가 어느정도의 경제능력을 갖추었는가.
* 직업과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
* 혼인유지 기간이 몇 년인가.
* 현재 보유한 재산이 어느정도 가치를 가치고 있는가 등이 그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이 시효되기 전 제대로 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나 성공적인 ‘기여도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1/2 이상 인정받았던 사례입니다.
https://www.thr-law.co.kr/divorce/board/case/view/no/1408
1) 무시하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던 의뢰인
해당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2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셨고,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가사분담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인 요즘과 다르게,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권을 주된 무기로 해서 가족들을 하대하듯 대해왔습니다.
심지어 집안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재산분할을 해 줄 생각이 없는 남편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계셨습니다.
2) 성공적인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위한 테헤란만의 전략
이에 본 법인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안 재산을 정리한 후 알뜰하게 꾸려온 가계부 및 자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여도 50% 이상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도움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1) 당사자 명의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당사자 명의가 아닌 자녀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 됩니다.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은 물론 배우자의 특유재산도 기여도입증을 통하여 충분히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해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된 기관에 정보제공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겨둔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3)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혹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두 사람,
함께 쌓아온 것이 많기에 더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 해온 황혼 부부의 경우 함께 쌓아온 재산은 종류도 다양하고 액수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활동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더욱 목을 맬 수밖에 없고요.
2~3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서로의 재산내역을 추적하고,
기여도를 입증하여 본인의 몫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테헤란에서도 역시,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조력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의 가슴 아픈 혼인 생활을 '현명하고, 정당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타인의 삶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최대한 그분들의 인생을 솔직하게 대변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련한 사람끼리 진행하는 황혼이혼은, 역시 소송 대리인의 신중함과 노련함이 생명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한 고민은 천천히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철학 및 가치관을 살펴볼 때 그 사건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는지, 노력한 경험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등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전업주부재산분할 성공사례와 참고하시면 좋을 칼럼들을 첨부해두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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