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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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이혼 시 확인할 3가지 기준

목차
1.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할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될까요?
3. 재산분할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판단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을까요?
혼인 전부터 근무한 직장이라면 퇴직금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될까요?
퇴직금재산분할은 퇴직 여부뿐 아니라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장래에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제도에 따라 평가 방식과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급여와 부부의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근무했다면 혼인 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며 퇴직급여가 형성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대한 기여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반드시 절반씩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사 및 양육 기여 등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배우자의 근무기간과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직증명서,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자료, 퇴직연금 가입 내역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과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 별거 시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외에도 예금, 부동산, 채무 등 전체 재산을 파악해야 적절한 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가 이미 지급되어 다른 재산으로 전환되었다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은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실제 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연금 등 전체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퇴직급여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근무기간과 혼인생활 자료를 토대로 분할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