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정행위시효, 이혼과 위자료 청구기간 3가지

2026.10.21 조회수 15회

 

목차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2.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도 시효가 적용될까요?

3.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오래전 발생한 부정행위를 최근에 알게 되거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자녀 때문에 소송을 미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될까요?

 

부정행위시효는 이혼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이혼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혼인 파탄 경위와 법정 청구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도 시효가 적용될까요?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시점과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각 행위의 발생 시기와 지속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정행위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도를 처음 확인한 경위와 상대방의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대화나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있다면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의만으로 청구기간이 언제나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청구기간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시효는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민법 제841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혼을 진행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래되었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부정행위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