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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협의이혼절차, 서류 그리고 서면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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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다른 인간을 100퍼센트 다 이해한다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심지어 우주에서 유일하게 한 몸으로 이어져 있었던 부모라 하더라도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부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평생가약을 맺었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쌍방 합의를 통해 부부 사이를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협의이혼의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서면대행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동의 하에 법원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이혼 의사,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권 등 이혼 후 모든 상황에 대한 합치가 필요합니다.
의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고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견 합치가 이루어졌다 해도 부부가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약속하고,
이혼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처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서면대행이라는 절차를 권장드리는 것이지요.
step 1.
부부 간 이혼 의사 협의
step 2.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step 3.
확인기일 지정 및 숙려기간 ※ 미성년자녀가 있을 시 3개월 / 없을 시 1개월
step 4.
숙려기간 이후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step 5.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확인
step 6.
관할관청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제출 및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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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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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인 측면, 기간적인 측면에서 모두 절약이 가능한 만큼 권장드리는 절차인데요.
법적 효력을 확실히 약속받는 대신 소송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 가능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성공보수 조정 및 비용 분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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