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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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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준비하셨나요?

2026.01.23 조회수 120회

목차

1. 증거 확보가 핵심인 이유

2. 폭력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조치

3. 위자료 산정 기준과 실손해 배상


[서론]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을 하면 안전해질까?”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 불안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폭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실제로 필요한 단계와 핵심 쟁점만 짚어드리려 합니다.


단, 법률은 단순한 ‘절차 설명’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춰 움직여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렇다”는 형태가 아니라, 실무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1] 증거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폭력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가 부족해도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약하면 법원이 ‘폭력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어집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이 판단은 결국 증거의 객관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진단서, 사진, 녹취, 문자, 경찰신고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합니다.


특히 진단서는 단순 ‘상처 기록’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로 폭력의 존재와 정도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서 중요합니다.


이 점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단순한 ‘증빙’이 아니라, 소송에서의 ‘기본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피해자는 흔히 “괜찮아졌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거나, “기억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당시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매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흔히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폭력이 ‘한 번’ 발생했다고 해도, 그 폭력이 생명에 위협을 가했거나, 공포를 조성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폭력의 빈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와 결과도 함께 봅니다.

 


[2] 폭력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소송 준비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피해자 보호명령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제도로,


가해자의 접근금지, 주거퇴거, 연락금지 등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가진 조치라서, 실제로 적용되면 피해자에게 큰 보호가 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면 경찰 신고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기록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경찰 신고는 “증거”이기도 하고, “안전 확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주거를 확보하거나,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자동으로 보호조치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 절차와 보호조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민감한 질문입니다.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 질문에 법원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대체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 횟수, 지속기간, 피해의 심각성, 혼인 기간, 자녀의 피해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중상해인지, 후유증이 남았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의학적·사실적 평가입니다.

 

또한 폭력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 그 고통은 단발성 사건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을 목격하거나, 자녀에게까지 폭력이 이어진 경우도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전 문제로 봅니다.

 

한편 가해자의 경제력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경제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과도하게 깎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징벌적 성격”보다는 정당한 배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나 재산 손괴에 대한 실손해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실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전 확보와 법적 권리 보호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보호조치의 적시 신청입니다.


폭력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수록, 이혼 사유 인정과 위자료 산정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소송도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률대리인은 절차를 정리해주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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