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국제이혼 3개월만에 성립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국내입국 거부하는 외국인과 국제이혼 성립
■ 진행과정
▣ 2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12일
> 변론 종결
▣ 4월 1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국내입국 어려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호주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못했고, 잦은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애정이 상실된 이후 서로 간단한 안부 연락만 할 뿐 부부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였고, 호주에서 떠나 캐나다에서 거주중이던 의뢰인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남편과 더욱 만나기 힘들어졌으며,
부부 사이를 회복할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조차 곤란하여 어찌 할 방도를 못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했던 국제이혼소송절차를 확인하신 뒤 바로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국내입국이 어려운 배우자와 이혼
- 법률대리인 출석이 가능한 조정이혼 절차 권유
- 합의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발휘된다는 내용 전달
- 부부 관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있었음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재산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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