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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소송

중국으로 돌아간 아내와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며 이혼 성료

2021.03.1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중국인 아내와 2014년에 혼인했습니다. 이 둘은 국내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며 배우자는 국민의 배우자(F6-1)비자를 받았지요. 체류 기간은 5년이고 추후 연장 또는 귀화를 통해 계속 국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및 문화 차이부터, 성격도 맞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하기로 했고, 아내는 2살 난 아들을 두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위해 아내에게 사과하며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입국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연락 자체가 두절되었지요. 결국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테헤란의 사건 전략 - 공시송달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으로 이혼소장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의뢰인이 입국을 거부하며 연락도 두절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양자 합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한 소송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 및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입니다.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숙려기간까지 포함한 기간과 비슷하게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을 고려하여 3개월 전후로 지정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 2개월 사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중국으로 돌아간 상대방과 오로지 비대면 절차로 이혼 완료
2. 신속한 이혼절차를 통한 '한부모 가정' 복지혜택

 

해당 사건은 공시송달로 당사자 만남 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중국에서 국내 귀국할 일 없이 서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 배우자 사건에서도 공시송달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입국을 거부하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여 당사자가 만나기 어려울 때 등에 신청하면 좋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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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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