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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국제이혼 3개월만에 성립된 사례

2023.05.08

■ 진행과정

 

▣ 2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12일

> 변론 종결

 

▣ 4월 1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국내입국 어려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호주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못했고, 잦은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

애정이 상실된 이후 서로 간단한 안부 연락만 할 뿐 부부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였고, 호주에서 떠나 캐나다에서 거주중이던 의뢰인은,

​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남편과 더욱 만나기 힘들어졌으며,

​

부부 사이를 회복할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조차 곤란하여 어찌 할 방도를 못찾으셨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제가 진행했던 국제이혼소송절차를 확인하신 뒤 바로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국내입국이 어려운 배우자와 이혼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법률대리인 출석이 가능한 조정이혼 절차 권유

 

- 합의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발휘된다는 내용 전달

 

- 부부 관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있었음 주장

 

 

■ 최종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재산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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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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