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성립
3개월 동안 동거외에 별거한 외국인배우자와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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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 11월 18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10일
> 변론 종결
▣ 1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중국 국적의 아내만나 2010년 6월에 결혼을 했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다고 합니다.
또한 슬하에 있었던 초등학생 아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3개월 정도의 결혼 생활 이후 9월에 명절 행사로 의뢰인의 어머님 댁에 방문했을 때,
아내는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밥도 안먹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며 거제도에서 일을 시작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데요.
그로 인해 2년의 시간 동안 별거를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나,
의뢰인은 아내 가족의 일이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내가 별거 해소를 하지 않자
부부 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외국인이혼을 위해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본인과 결혼한 아내와 이혼 성립
- 혼인 후 3개월외 시간에 지속적인 별거를 하였다는 증거 수집
- 2년간의 합의별거였지만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선느 합의가 없었음 주장
- 배우자가 고국으로 돌아간건 독단적인 행동이였음 주장
- 부부 동거의 의무를 배우자가 위반한 점에 혼인파탄 사유가 있음을 주장
- 3개월만에 이혼 성립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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