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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성립

3개월 동안 동거외에 별거한 외국인배우자와 이혼 성립

2023.04.27

 

■ 진행과정

 

▣ 11월 18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10일

> 변론 종결

 

▣ 1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 사건 요약

 

중국 국적의 아내만나 2010년 6월에 결혼을 했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다고 합니다.

​

또한 슬하에 있었던 초등학생 아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길 바랐는데요.

​

하지만 3개월 정도의 결혼 생활 이후 9월에 명절 행사로 의뢰인의 어머님 댁에 방문했을 때,

​

아내는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밥도 안먹었다고 합니다.

​

그 일을 계기로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며 거제도에서 일을 시작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데요.

​

그로 인해 2년의 시간 동안 별거를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나,

​

의뢰인은 아내 가족의 일이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

하지만 약속한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내가 별거 해소를 하지 않자

​

부부 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외국인이혼을 위해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본인과 결혼한 아내와 이혼 성립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혼인 후 3개월외 시간에 지속적인 별거를 하였다는 증거 수집

 

- 2년간의 합의별거였지만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선느 합의가 없었음 주장

 

- 배우자가 고국으로 돌아간건 독단적인 행동이였음 주장

 

- 부부 동거의 의무를 배우자가 위반한 점에 혼인파탄 사유가 있음을 주장

 

■ 최종판결

 

- 3개월만에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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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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