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성립
연락이 닿지 않는 중국인과 국제이혼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 이혼한 사례
▣ 9월10일
> 서울가정법원접수
▣ 10월20일
> 변론종결
▣ 11월17일
> 판결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장기별거로 인한 국제이혼
* 우선순위 : 연락이 안되는 외국인과 이혼성립
의뢰인은 중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강사와 마음이 잘맞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결혼이후의 삶은 의뢰인에게 지옥이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평생 함께 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중국인 배우자는 한국 삶에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기만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툼으로 배우자는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혼절차를 밟자고 해도 입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3년이 흘렀고, 장기 별거 부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흘러 다시 가정을 꾸릴 여자를 만났고, 재혼을 위해
이전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중국인 배우자로 답답한 마음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성립
-한국에서 이혼절차 진행
-피고가 홀연히 자취를 감춘 증거 수집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공시송달 청구
-피고는 혼인형태를 유지할 의지가 없음을 주장
-혼인생활 및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국제사법 제 39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이혼절차 성립
■ 최종 판결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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