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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3개월 만에 조정이혼 성공

3개월만에 조정이혼 성립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 성공

2022.12.05

테헤란을 찾아온 의뢰인,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두 사람.

 

그러나 혼인 초부터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퉈왔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아가기엔 다른 점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둘다 이혼을 원했기에 이혼 의사를 합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다투던 두 사람은 대화 자체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하면 대리인이 대신 협의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정이혼절차를 대리해줄 대리인을 찾아나서지요.

 

 

***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아내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모든 절차를 대리인이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의사를 다투기 보다는

 


 

1. 아내가 친권양육권자가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

 

2. 아내는 재산분할 비율 6:4를 주장하지만, 5:5의 비율을 인정받는 것.

 

3. 최대한 신속한 이혼의 성립.

 


 

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아내는 작년까지의 의뢰인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을 원하지만,

 

현재 소득이 작년과 같지 않았기에 원하는 만큼 양육비를 주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를 희망했죠.

테헤란의 전략

가장 먼저 아내가 청구하는 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정이 변경된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어 현재는 소득이 거의 없고,

얼마 전 체결한 학원 파트타임 강사일이 전부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내의 정확한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이혼기간 동안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아내의 재산을 조회하였지요.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한 덕에, 법원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가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아 3개월 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이혼기간이 협의이혼보다 짧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신속히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은 의뢰인이 아파트 지분 1/2를 이전하는 대신, 재산분할로 2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이혼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취지 1억의 2배 이상이 판결되었으며,

 

부동산 매도에 따른 각종 세금, 중개수수료를 모두 아내가 부담하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의 경우 아내가 주장한 월 140만 원이 아닌, 1인 85만 원으로 대폭 감액할 수 있었죠.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모두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조정이혼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잊지 마세요

※ 조정이혼 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 조정이혼을 하면 협의이혼보다 빨리 이혼 성립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광고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실제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1달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했지만, 최근 법원의 동향은 다릅니다.

 

 

조정기일 자체를 협의이혼숙려기간보다 뒤로 잡아주기 때문에

조정이혼기간이 협의이혼기간보다 짧아질 수 없는 것이죠.

 

아직도 조정이혼으로 협의이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곳들이 있다면,

과감히 거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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