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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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해임,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필수 요건인 직원들이 그러하고, 회사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이사나 감사 또한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법인은 사람들과는 독립된 객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집단을 대표할 사람을 두게 되는데요,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을 세우면 대표이사를 꼭 둬야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표이사는 회사에 법적으로 반드시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라고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이사를 따로 두지 않는다면?
모든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게되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든 이사들이 되는 것이죠.
1인 법인의 경우엔 어떨까요?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1인이 대표이사가 됩니다.
각자대표
최근 카*오페* 증권도, 쿠*도 대표이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기업이 운영되는데요. 대신, 회사 내에 각각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는 각자대표를 둬서 의사결정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각자대표가 가지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회사 내에선 다양한 결정이 필요한데요, 각자대표들이 업무영역을 나눠 운영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회사 내의 의사결정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만 각 이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투명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을 가지죠.
공동대표
회사에 1명의 대표이사를 따로 두지 않을 땐, 공동대표를 두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공동대표제도는 다수의 의사가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것인데요.
이사회를 통해 별도의 결의가 있어야 공동대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둔 회사는 이후 회사 내에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공동으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완료됩니다.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하면, 신중한 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느려진다는 단점이 생기죠
대표이사가 해임되더라도
이사직은 유지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적잘한 절차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해당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데요,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쳐 더 이상 대표가 필요없다면 해임을 반드시 시켜야하죠.
이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대표이사해임입니다. 그리고 변경등기를 해야 하죠.
대표이사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결의는 대표이사직을 해임하는 것이지, 이사직을 박탈하는것은 아닌데요.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대표이사로 물러나고 그냥 이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직도 박탈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도의 주주총회 특별경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로 진행되지만,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로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표이사해임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단순히 변경등기를 한다고 대표이사해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해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와 연관된 업무로 생긴 2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하죠.
무엇보다도, 이사직에서 아예 물러나는 것이라면 금전 등 이해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 남은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한 뒤 대표이사해임 변경등기 절차를 밟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본 법인은 대표이사해임 이후에 또 다른 대표이사를 선출할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회사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해임 문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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