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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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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칼럼] 임원변경등기, 취임 중임 사임 해임 및 법인등기 절차

2021.05.17 조회수 4598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다양한 구성원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있고 실질적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도 있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는 직원들도 중요한 구성원인데요, 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법인 임원인 이사의 임기를 정해두고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변경등기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임기를 가지며 대표이사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선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등기는 변동사유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 임원별 알맞은 등기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임원이 많을수록 불규칙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등기여서 대표님이 직접 챙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내거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법인등기대행을 선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테헤란은 위처럼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법인등기를 대행합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각종 변경등기, 법인폐업은 물론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도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를 중심으로 약 100여명의 법률 스태프가 대표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테헤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엔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모두 무료로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시면 덩구 정확한 견적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임등기 / 중임등기 / 사임등기 / 퇴임등기 / 해임등기의 뜻은?

 

 

임원변경등기 종류 및 각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취임등기 : 새로 임원이 되는 이사에 대하여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설립 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모두 취임등기를 진행합니다.

 

② 중임등기 : 임원이 임기종료일을 앞두고 계속 이어서 임원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중임등기를 많이 합니다.

 

③ 퇴임등기/사임등기 : 임원직을 종료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퇴임등기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난 뒤 그만둘 때 하는 등기이고, 사임등기는 임기를 채우기 전에 그만둘 때 하는 등기입니다.

 

④ 해임등기 :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임원직에서 퇴출시킬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보통 해임등기는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등기들은 제 기간 내에 신청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사업초기에는 대표님 단독 변경등기를 하거나 임원이 몇 안되어서 직접 하시기에 어렵지 않지만, 사업이 바빠지면 대표님이 직접 챙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원등기는 정관을 확인해 임기종료일을 따져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므로 번거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시간을 소요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기간도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변경등기는 대표님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및 과정을 빠트리지 않게끔 진행해드리며, 대표님 대신 등기신청 진행 및 완료를 해드립니다.

 

 

 

 

 

 

임원변경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는?

 

 

위에서 알아본 임원변경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취임등기

취임할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취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② 중임등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중임 결의를 먼저 진행하고 난 뒤에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추가로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총회의사록, 중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③ 사임등기 / 퇴임등기

사임 또는 퇴임할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임 또는 퇴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원중임등기를 하기 위해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이내로 앞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 결의가 가능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임원 중임을 진행할 경우 임원의 임기종료일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이내로 앞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원변경등기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임원변경등기는 빈번하게 마주하는 등기입니다. 대표님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한 중임등기가 가장 자주일어나지만 그 외에도 이사 및 감사의 변경등기도 꽤 자주 진행됩니다.

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변경등기를 모두 처리해야하지만 이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사업으로 인해 시간 내기도 어렵고 변경등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므로 법인등기는 전문가 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는 수많은 변경등기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등기를 처리할 수 있고, 중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대표님 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선 법인등기는 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로 이루어진 브랜드로서 법무법인, 특허법인, 세무회계 브랜드를 모두 가진 종합기업로펌입니다.

10년 이상 기업 자문을 진행해온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는 연구하고 진행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기업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대표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 중이지만, 특히나 방문상담 하시면 더욱 정확한 견적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주소변경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https://thr-law.co.kr/corp/board/column/view/no/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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